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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인권침해 행위 '죄의식' 희박

병사 7명중 한명 '성폭력' 피해 경험

<8뉴스>

<앵커>

명백한 인권침해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사진들을 버젓이 인터넷에 올릴 정도로 죄의식도 없습니다. 군 당국은 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보는 이에게조차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알몸 병사들의 사진들.

사진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겁에 질린 듯 굳은 표정입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진이 촬영됐을 것이란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이덕희/서울 목동: 아무리 군대라 해도 많이 바뀌고 말 그대로 배운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런 사진을 버젓이 인터넷에 올릴 정도로 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선 병사 7명 가운데 한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 거부할 수있는 사회가 아니어서 위계 질서에 의한 폭력으로 봐야죠.]

동료 병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분명히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군형법 9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은 알몸 사진 같은 성희롱까지는 처벌하기 어려운데다 형량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국방부는 알몸 사진 파문과 관련해 사진이 찍힌 부대와 시기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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