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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된 라식수술, 의사에 배상 책임"

<8뉴스>

<앵커>

많이들 하시는 라식 수술, 하는 분들이나 받는 분들이나 좀 더 신중하셔야겠습니다. 라식 수술이 잘못돼 시각장애인이 된 환자에게 의사가 7천만원 가까운 배상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이모씨는 지난 2002년 강남의 한 안과에서 라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경을 끼고 1.0까지 나오던 이씨의 시력은 수술을 받은 후 오히려 0.0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모씨/수술피해자 : 망막검사라고 정밀검사를 수술하기 전에 하는데 그걸 제가 몰랐거든요. 의사는 괜찮다고 해서 수술한 건데...]

이씨는 망막이 얇아지는 열공현상이라는 병까지 생겼고, 결국 6급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씨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사에게 6천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수술 전 망막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라식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의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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