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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색각 이상자 취업 차별 안된다"

<8뉴스>

<앵커>

취업차별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색맹이나 색약을 가진 사람들을 취업에서 차별해선 안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29살 김 모씨는 지난해 8월, 국내 모 대기업 기술직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2월 신체검사를 받은 뒤 합격이 취소됐습니다.

색약 때문이었습니다.

[김모씨/색각 이상자(색약) : 며칠 밤 새면서 실험도 많이 했어요. 연구도 많이 했고. 전혀 이상없고 잘 지내오고 있는데 여기서 제한조치를 당하니까 답답한 거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렇게 업무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색맹이나 색약이란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경찰직과 소방직 등 국가 기관에서 차별이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진호 서기관/국가인권위 차별조사국 : 해당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취업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취업 제한이 필요한 직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권지원/서울대병원 안과전문의 교수 : 진한 빨간색을 약간 갈색으로 보이는 식으로 조금 정상과 다르게 인식할 뿐이지 전혀 색 구별을 못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다.]

실태조사에 이어 인권위는 개별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통해 관계기관에 채용 규칙의 개정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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