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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르막길서 앞지르기는 유죄"

"앞차가 양보를 해도 법규위반이다"

<8뉴스>

<앵커>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에서는 앞차 운전자가 추월하라고 양보 신호를 보내더라도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9살 이모씨는 지난해 3월, 차를 몰고 충남 태안의 한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고갯마루쯤에 이르렀을 때 앞서가던 트럭 운전자가 추월을 해도 좋다는 수신호를 보내줬고, 이씨는 별 생각없이 트럭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현장에서 교통 단속에 걸렸습니다.

앞지르기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게 단속 이윱니다.

이씨는 즉결심판에서 벌금 6만원이 선고되자, 앞차가 양보를 해 앞지르기를 한 것을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은 유죄 판결이 맞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지호 판사/대법원 공보관 :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을 제외하고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고가 많은 위험 지역에서는 안전운행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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