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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복가입 도움안돼

법원, 이중보험도 실제 피해액만 보상

<8뉴스>

<앵커>

보통 보험을 여러개 드는 이유는 그만큼 보상을 더욱 든든하게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 중에는 몇개씩 들어도 별로 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9년 부인이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이모씨는 보험사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뺑소니,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무보험 상해특약이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씨는 보유중인 2대의 차량에 대해 무보험 상해특약을 모두 가입한 만큼, 보상금도 2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은 이중 청구라며 보상을 거부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 2심에서는 승소와 패소가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결국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에게 이씨가 입은 실제 피해액 2천 2백만원만 주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창규/변호사 : 2개 이상의 무보험 상해보험을 들었더라도 실제 피해액만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피해액이 무보험 상해 특약의 한도인 2억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이중 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 피해액이 이 한도를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 손해가 1개 보험의 한도를 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보험 상해 특약을 2개 이상 들 필요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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