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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 소음 위자료 지급해야"

<8뉴스>

<앵커>

집 주변의 지하철 소음은 실제로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그 고통을 모른다고들 하십니다. 이런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들에게 지하철 공사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3년부터 운행에 들어간 지하철 4호선 상계에서 당고개 사이 지상구간입니다.

선로가 휘어져 있어 전동차가 지날 때마다 소음이 심합니다.

[피해주민 : 가다고 오고가면 쇠소리가 말도 못해요.]

[피해주민 : 우리 딸들이 오면 잠을 못 잔다 그래요. 시끄러워서 잠 못 잔다고...]

지하철 공사측은 2미터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주민들과 서울지하철 공사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고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에게 "서울지하철공사는 1인당 23만원에서 40여 만원까지 모두 2억2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지하철 운행이 시작된 게 소음규제 법이 제정되기 이전이고, 당시 규제에는 적합한 것이었더라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다면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정수연/주민측 변호사 : 기존의 도로나 항고기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 판결한 경우는 많았었는데 철도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하철 같은 필수 서비스에 따른 소음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며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운행속도를 줄여야 할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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