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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책사업 추진 비상…'갈등관리법' 추진

<8뉴스>

<앵커>

이렇게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반대로 대형 국책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부안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물건너간 부안 원전센터, 지율스님 단식으로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천성산 터널, 법원 판결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 새만금 간척 공사.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입니다.

우선 각 부처마다 민관 합동으로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대형사업 추진에 앞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합니다.

집행 도중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경우 새로 구성되는 '갈등 조정회의'에서 '조정절차'를 담당합니다.

갈등조정회의는 집행중지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정회의의 직권조정은 법적 기속력을 갖습니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올 상반기 안에 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작부터 해놓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사업은 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처음부터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공익사업은 착수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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