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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반 업주 잇단 실형

<8뉴스>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주들에게 실형이 잇따라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김 모씨와 주 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법을 무시하고, 사회 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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