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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가족부, '입적 논란' 사라진다

<8뉴스>

<앵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호적에 오르지 못해 남몰래 눈물을 삼켜야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가족부제가 생기면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지 정성엽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새 신분등록부는 국민이면 누구나 하나씩 갖게 됩니다.

현행 호적이 남성인 호주를 중심으로 신분 사항이 기록되는 반해, 신분등록부는 본인, 즉 등록부의 주인을 기준으로 기재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입적 문제로 제기됐던 여러 논란 거리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우선 혼외자 입적 문제.

현재 혼외자는 아버지쪽 호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호적에 오를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이 다른 외할아버지 호적에 입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론 혼외자 본인도 신분등록부를 갖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호적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한 어머니에게 자란 자녀가 아버지 호적에 남아 있어야 했던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신분등록부엔 남녀간의 차이도 없어지게 됩니다.

[김재련/변호사 : 여성의 경우에 결혼하더라도 본인의 신분등록부에 남편과 시부모의 신분사항이 추가될 뿐입니다.]

지금은 열람이 필요하다고 증명하면 누구나 호적을 열람할 수 있지만 신분등록부는 그 열람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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