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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지난해만 1천2백억원

<8뉴스>

<앵커>

불법으로 돈을 해외로 빼돌린 사람들과 이들의 불법 거래를 눈 감아줬던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금액이 천2백억원이 넘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은행에 7억 5천만원을 예금했습니다.

은행은 김씨 예금을 담보로 캐나다에 사는 김씨의 친척 박모씨에게 지급 보증을 섰습니다.

박씨는 보증을 받고 캐나다 현지에서 빌린 돈으로 주유소를 샀고, 투자 수익 일부는 담보를 댄 김씨의 국내 계좌에 다시 입금됐습니다.

불법 해외투자가 이뤄진 셈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외국으로 빠져 나간 돈은 지난 한해 1237억원.

모두 11개 은행의 69개 점포가 불법 외환거래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스스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환전을 해줘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했거나, 여러 사람 명의로 한 사람에게 송금해도 눈을 감아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은행검사국: 제3자를 이용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경우는 문책조치하고 재경부에 과태료 통보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증여성 송금 등에 대해 은행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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