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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소 2백 여마리 불법 도축·유통

현장 검증없이 수의사 검증서 발급

<8뉴스>

<앵커>

내가 먹지 않는다고 이런 일 벌이는 사람 언제쯤 사라질지요? 이미 죽은 소나 다 죽어가는소를 불법으로 도축해 정상 고기값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홍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 장수군의 한 도축장.

병에 걸린 듯 일어서지 못하는 젖소가 도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듯 쓰러져 꼼짝않는 소도 있습니다.

도축장 업주 47살 이 모씨는 이같은 젖소들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사 모았습니다.

6백 킬로그램 젖소 한마리는 정상가가 250만원에서 3백만원선, 하지만 죽은 소는 10만원에서 50만원, 죽기 직전의 소도 채 백만원도 안되는 싼값에 사들였습니다.

도축에 필요한 수의사 검증서는 수의사 설 모씨에게 1600만원을 주고 현장 검증없이 발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동안 불법 도축한 소는 모두 2백여마리, 모두 정상적인 고기로 둔갑시켜 일반 고기와 같은 값에 팔았습니다.

[유한성/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 전염성 질병이 소에 전염될 수 있고, 소에서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 있어 많은 위험성을 갖고있다.]

경찰은 도축업자 이씨와 수의사 설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도축현장에서 압수한 죽은 소등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인체 유해성 여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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