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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벌감면 유죄협상제도 '플리바게닝' 도입 검토

<8뉴스>

<앵커>

범행을 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감면해주는 유죄협상제도, 일명 '플리-바게이닝'의 도입을 우리 검찰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적용되는 방식인데 우리 법조계에서는 찬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국방성 소속 법무관이 군내 비리를 파헤쳐나가는 영화입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찾지못해 고민하던 주인공은 협상을 제안합니다.

[톰 크루즈 : 계속 버티면 종신형을 살게 될거야. 시키는대로 하면 6개월이면 자유다.]

유죄협상제도, 일명 플리바게닝 제도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구형량을 낮춰 줍니다.

다른 범죄를 추적하기위해 아예 기소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검찰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거부족등의 이유로 무죄 선고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까지 제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찬반양론이 맞섭니다.

[박준선 : 뇌물 사건 등 자백없이 밝히기 힘든 범죄의 경우, 플리바겐은 매우 효과적인 수사방법이다.]

[신형일 : 검찰의 제안에 대해 피의자가 거부하기 힘든 측면에서 인권침해 이뤄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이달안으로 10여명의 연구팀을 꾸려 각국의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법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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