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을 끝까지 거부해 고가의 보상을 받으려는 이른바 '알박기'가 이달부터 금지됩니다.
새 주택법은 택지 개발업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줘서 '알박기'를 하려는 사람과 강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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