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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부모도 절반의 책임"

<8뉴스>

<앵커>

가족 외식을 하러 가서 어린 자녀가 먼저 식당 밖으로 나가서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아이를 혼자 놀게 한 부모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무래도 힘들어요. 더. 여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이...]

[나가서 놀아라, 하죠.]

경기도 평택에 사는 윤 모씨 부부는 이런 생각 때문에 큰 일을 당한 경우.

지난해 10월 윤씨 부부는 4살된 아들을 데리고 식당을 찾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아이가 밖으로 나가 공놀이를 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찻길로 굴러 들어간 공을 잡으러 갔다가 때마침 달려온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윤씨 부부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윤씨 부부에게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의 위험이나 자신의 보호방법을 알지 못하는 아이를 차량왕래가 빈번한 밤길에서 놀게 한 부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련/변호사 : 유아를 법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그 부모가 관리·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서 그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린이 사망원인 가운데 무려 절반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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