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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소송제 도입키로

<8뉴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 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광약자치단체는 300명, 50만 이상 도시는 200명, 시·군·구는 100명 이내의 주민들이 해당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먼저 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할 때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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