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땅투기를 한 5만2천여명이 적발됐습니다. 명단에는 7살짜리 아이가 있는가 하면 무려 60여 차례나 땅을 사고 판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투기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도권과 충청권의 땅투기는 여전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올 상반기중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두 차례 이상 땅을 샀거나 미성년 매입자 등 투기 혐의자 5만2천여명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혐의자 가운데는 65차례에 걸쳐 경기도 양평의 토지를 사들인 26살짜리 땅부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성년 매입자 가운데는 경기 여주군의 임야 만평을 사들인 7살짜리 어린이도 있습니다.
39살 C씨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하기 위해 9만7천여평의 땅을 17차례에 걸쳐 증여 방식으로 편법 취득했습니다.
[박준형/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사무관 : 앞으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통보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여부와 중개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정밀조사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명단이 통보된 땅투기 혐의자들에 대해 세금 탈루여부와 자금 출처를 본격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