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서울 성수동 정 모씨가 소송에서 염색공장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가동을 중단하고 위자료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의 소음이나 악취가 규제기준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자는 시간에 피해가 발생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으면 안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서울 성수동 정 모씨가 소송에서 염색공장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가동을 중단하고 위자료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의 소음이나 악취가 규제기준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자는 시간에 피해가 발생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으면 안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