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달부터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13.1% 올랐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이 최소한의 돈마저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그 안타까운 실태를 김유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 전철 청소용역직으로 일하는 배선옥 씨.
한달 월급이 수당을 빼면 57만원도 안됩니다.
이 달부터 법정 최저임금은 한 시간에 2천8백40원, 월 64만천84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배씨의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배선옥/수도권전철 청소용역직 : 일은 더러운 거 다 시키고 자기들은 좋은 것만 하는데 월급은 제일 조금 받고 고생하는 사람은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줘야 하는데...]
이 달부터 최저임금 인상혜택을 받아야 할 근로자는 모두 125만명.
문제는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회사는 최저임금을 올려줄 형편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용역업체 간부 : 최저임금 인상액만 10여만원인데 1~2만원 같으면 당장 결정하겠지만 이익금이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대신, 기존의 수당을 깎겠다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용역업체 부사장 : 하루 13시간 일하던 것을 휴게시간을 더 줘서 12시간에 대한 임금만 주겠다는 것.]
서울 지하철과 대법원 등에서 일하는 청소 용역직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해당 기관들도 도급업체의 일이라며 나몰라라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송진희/서울지하철 청소용역직 : 회사에서도 못 준다, 지하철측에서도 못 준다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냐고요.]
이들은 최저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