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난 곳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상 무허가 시설이었습니다. 허가를 안내줬으니 관리 감독 의무도 없다는건지,
홍준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둔기 난동 사고가 일어난 '성낙원'은 지난 2002년 노인복지 시설로 신고됐습니다.
30여평 부지에 컨테이너와 막사 1채, 그리고 슬래브식 관리동이 전체 시설입니다.
시설 규모나 직원 수가 기준에 미달해 아직까지 정식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낙원'은 충남 예산군으로부터 내년 7월까지 시설과 인력을 보완하기로 하는 조건부 인가를 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박인용/ 예산군청 : 규정을 이행하면 그때 정식 인가를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다.]
조립식 건물에 노인 등 열 아홉명이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신고, 사실상 무허가이다보니 당국은 실제로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전국의무허가 사회복지 시설은 1천96개. 이 가운데 200여개 시설은 아예 신고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누가 입소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무허가 복지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