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신병교육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생겨 의병제대한 29살 김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대 전까지는 정신이상 증세가 없었지만, 가혹한 환경이 정신분열증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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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신병교육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생겨 의병제대한 29살 김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대 전까지는 정신이상 증세가 없었지만, 가혹한 환경이 정신분열증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