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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공익 위해 제한 타당

<8뉴스>

<앵커>

개인 땅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토지소유권이 제한당했더라도 땅 주인은 나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봉산 안에 있는 8천9백여평 규모의 땅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57살 안 모씨로, 지난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월 이 땅에 극기훈련장을 짓고 약초나무를 심으려 했지만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이를 제지했습니다.

이에 안 씨는 아무 보상도 없이 토지소유권 행사를 제한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토지소유권이 소유자 마음대로 용도를 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며, 공익을 위해서라면 토지사용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조광형/변호사 :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특히, "토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기반이라는 점에서 공익을 위해 토지소유권은 다른 재산권보다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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