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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정지선 위반,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 부과

<8뉴스>

<앵커>

내일(1일)부터 길위의 정지선, 무심코 넘으시거나 횡단보도에 멈춰서면 벌금과 벌점을 받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건대, 단속의 실효성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무상합니다.

집중취재,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차와 사람이 뒤섞이기 일쑤인 서울 종로 2가 교차로입니다.

신호가 바뀌어 차들이 갑자기 멈춰섰지만 정지선을 지킨 차들은 거의 없습니다.

화물차 한대는 횡단보도를 가로막아 사람이 오히려 피해갈 정도입니다.

차가 점령해버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늘 불안합니다.

[문홍주/서울 대림동 : 분명히 사람이 우선인데 교통질서가 아직 안잡힌거 같아요.]

운전자들이 습관적으로 정지선을 어기는 탓에 교차로 사고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18퍼센트에서 지난해에는 26퍼센트로 급증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7천명 가운데 절반이 보행자였습니다.

경찰이 내일부터 전국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정지선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환우/동대문경찰서 교통지도계장: 우선 단속대상이 정지선을 범퍼, 차량앞 범퍼가 과도하게 넘는 경우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정지선 위반은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횡단보도에 서면 벌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 신호에 맞춰 정지선을 통과했지만 차가 밀려 멈춰선 이른바 '꼬리잇기'는 벌금 4만원이고 일시정지를 위반해도 벌금 3만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정지선만 넘으면 처벌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로상황이 복잡해 30년 무사고 운전자에게도 정지선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기운/모범택시 운전자 : 정지선을 피해서 뒤차를 가게끔 해주는데 경찰관이 잡으면 그럼 서울시내에서 운전하지 말아야죠.]

경찰은 다소 논란은 있겠지만, 내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벌여 보행자 중심의 새로운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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