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록 1심판결이지만 이번 판결로 가장 당혹스러운 곳은 국방부와 병무청입니다. 하지만 딱히 법원의 판결을 제어할 대책도 마땅하지 않아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기피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미 사병들의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줄인데다 연간 6,700여명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거부까지 용인하게 되면 병력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사상 등 다양한 이유를 내건 병역거부자가 속출하게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법원 판결을 제어할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남대연/국방부 대변인 : 헌법 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징병업무를 맡고 있는 병무청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병역 의무가 사실상 무의미해져 국가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병무청은 또 특정 종교에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으며 대안으로 제시한 대체복무제도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난 50년 동안 유지돼온 의무병제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불가피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