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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퇴직금 대란 우려

<8뉴스>

<앵커>

네, 지난해 수출 호조등으로 상당한 성과급을 지급했던 자동차와 조선 업체들이 퇴직금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게 근로자들의 주장인데,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기업들은 수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이홍갑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대 미포조선의 퇴직 근로자 20명은 최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성과급과 선물비 같은 각종 급여성 임금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졌다는 이유입니다.

[임대진/미포조선 노조 법규고충 부장: 정기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평균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만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성과급과 격려금을 포함시키면 퇴직금과 퇴직충당금 등 기업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영호 변호사: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가 지급 의무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법리적 해석은 성과급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추세]

최근 호황으로 한해 3백-7백%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자동차와 조선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조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근속년수 15년인 직원 한사람당 퇴직금이 천만원씩 늘어나고, 직원 2만명이면 일시에 2천억원의 부담이 생깁니다.

[경총: 기업들이 성과가 나도 성과급 지급을 꺼리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대우조선 노조가 지난해말 4백억원대 소송을 냈고, 현대자동차도 일부 직원들이 대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노조도 조만간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이 올해 노사협상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기업들이 사상 최악의 퇴직금 대란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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