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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이 백화점 주차장?

신도시 공용주차 빌딩 편법 운용 많아

<8뉴스>

<앵커>

시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할 신도시의 공용주차장 가운데 상당수가 대형할인점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편법 운용되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분당의 한 대형할인점입니다. 공용주차 빌딩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용주차장은 대형할인점의 고객 전용 주차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대형할인점도 역시 주차전용 빌딩에 들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사실상 상업시설의 고객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불법주차 차량이 늘고, 교통혼잡이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불법주차 차량 운전자 : 좀 얄밉네요. 모르잖아요. 분당시민들이... 다 쓸 수 있다면 다 쓸 수 있게 안내표지판을 좀 만들던지...}

공용주차 빌딩은 정부가 택지개발 사업지구를 지정하면서 상업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체 면적의 0.6% 이상을 할애해 짓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적다는 점 때문에 땅값을 절반에 공급하는 등 각종 혜택도 줍니다.

당연히 공용으로 써야 하지만 주차전용건물 면적의 30%까지를 상업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다보니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는 편법이 생깁니다.

감사원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민철/감사원 감사관 : 상업시설 설치 허용 비율을 낮추던가, 교통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상업시설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지구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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