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한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오늘(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정대철 대표에 대해 검찰이 즉각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우선 정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권당 대표에게는 이례적으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해 4월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로 부터 건축 인허가 과정의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영수증 처리한 후원금 2억2천만 원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의 진술이 없어도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절차에 따라 법무부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법원은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고 , 다음달 잇따라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이어서 정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는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굿모닝시티로부터 로비자금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중구청 직원 봉모씨를 구속하고, 구체적인 로비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