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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에어컨 실외기, 내년부터 금지

서울시, "도로면 2미터 위에 배기구 설치해야"

<8뉴스>

<앵커>

길가에 나와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얼굴 찡그리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가가 밀집한 서울의 한 먹자 골목. 집집마다 에어컨 실외기를 도로변 바닥에 설치해 놨습니다. 이런 길을 지나다 보면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여간 불쾌한 게 아닙니다.

{이인혜/서울 방이동 : 에어컨 실외기가 줄줄이 놓여져 있으니까 가뜩이나 더운데 그 바람쐬면 더 덥거든요. 짜증도 나고...}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외기의 더운 바람은 거의 공해 수준입니다.

외부 온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외기 앞에서 직접 온도를 재보겠습니다. 실외기 앞 온도는 45도까지 올라가 주변 온도와 무려 16도의 차이가 납니다.

아무렇게나 설치된 실외기는 보기에도 흉칙합니다. 사정이 이렇자 서울시는 건축물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을 고쳐 냉방시설의 배기구가 도로면에서 2미터 이상 높은 곳이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덕수/송파구청 건축과 : 2004년 8월 31일까지 시정치 않으시면 위법 건축물로 지정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이 연 2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쾌감을 주는 에어컨 실외기가 제 위치를 찾아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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