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북 송금 특검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어떤 사유를 들어 연장 승인을 요청했는지 정명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특검팀의 승인요청서입니다. 1차 수사기간이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 30일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적시됐습니다.
먼저 박지원씨가 받았다는 뇌물 150억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자금추적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특검보 : 저희가 왜 그걸 보려고 하느냐 하면 본인이 부인하기 때문에 본인 주변에 쓰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또 대북송금과 관련된 국가정보원과 현대그룹, 그리고 외환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제기를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김보현 국정원 제 3차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북 송금을 기획하고 주도 했으며 박지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는 요청서 항목에 빠져 있습니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비공개 조사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어진 여건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말문을 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