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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작업인부, 25kg이상 못든다"

<8뉴스>

<앵커>

직종에 따라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야 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앞으로는 작업장에서 남자는 25kg, 여자는 15kg 이상의 물건을 들수 없도록 법이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 김문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수도권에 있는 한 에어컨 생산업체. 작업 인부가 무거운 금속부품을 작업대로 쉴새없이 들어 올립니다.

{작업인부 : 하루 3천개씩 들어요. 집에 가면 허리, 어깨 아파 밤에 잠도 잘 안와요.}

이렇게 근육, 뼈와 관련된 작업으로 발생하는 산업질병은 99년 344건에서 지난해 천 827건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막기위해 남자의 경우 25kg 이상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자는 15KG 이상을 계속해서 들수 없습니다.

서서 일하는 작업장에선 등받이를 설치하고, 바닥엔 공기 매트를 깔아 피로를 덜어줘야 합니다.

{변임근/한국산업안전 공단 : 인간공학적으로 작업자가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든지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것}

의료환경 차원을 넘어 경제계 전반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이신재/노동부 산업환경과장 : 공장 자동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소형포장으로 물류혁신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 개인의 질병 예방과 산업 선진화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새 시행령은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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