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14살 밖에 안 된 친딸이 3년 넘게 교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부모가 신의 뜻이라면서 이를 방치하다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법원이 이 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14살 소녀 이 양의 악몽은 3년전 전북 남원시에 있는 이 선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종말론에 심취한 부모를 따라 공동생활을 하던 어느 날, 야수로 돌변한 교주 김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양은 그 뒤로도 툭하면 김씨에게 시달렸고 한 살 많은 사촌언니와 다른 신도들도 봉변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이 모양}
"그 사람이 강단에 서 있는 것 보면 총으로 쏘고 싶기도 하고...엄마 아빠가 아니라고 하면 (제대로만 알려줬으면) 그 사람한테 대들 수도 있었는데..."
이 양은 재작년 봄 모든 것을 부모에게 모두 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며 두려움에 떠는 이 양을 오히려 나무랐습니다.
{이 양의 어머니}
"그걸 간음이라고 하면 됩니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견디다 못한 이양은 선교회를 뛰쳐나와 교주와 부모를 경찰에 고발했고 법원은 부모에게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믿음 때문이라지만 부모로서의 인륜을 저버린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배금자 변호사}
"부모를 동시에 같이 실형 선고를 내렸다는 것은요, 기본적인 의무를 유기한 부모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법 법원의 의지로 보입니다."
법원은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소녀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입힌 목사 김씨에게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