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정위, 9개 지역 아파트 부녀회 조사

<8뉴스>

<앵커>

날로 확산되는 아파트 주민들의 가격담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담합을 주도하는 부녀회를 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값을 올리지 않으면 이사도 못간다는 심리가 주민들을 가격담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불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안 따라가면 그만큼 손해인데..."

주변 부동산도 주민들 눈치보기에 급급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저기는 올라가는데 여기는 부동산들이 올리지도 않고 그전 가격으로 하려다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쓴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가격담합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26일)부터 6일 동안 긴급 조사에 들어갑니다. 해당 지역은 강남과 송파, 서초구의 9개 지역인데, 부동산과 부녀회가 담합 조사 대상입니다.

{백승기/공정거래위원회 국장}
"부녀회가 부동산과 결탁해서 아파트 값을 올린다는 제보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설 것입니다."

특히 사업자에만 해당되는 현행 담합규정을 주민담합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부녀회같은 개인들의 경우에도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로 간주해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