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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도난손해시 소유자 '10만원만' 책임

<8뉴스>

<앵커>

지금 이 피해자도 그렇습니다만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책임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다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카드주인이 10만원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람을 납치해 신용카드를 빼앗는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끝까지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려다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살인사건 피의자}
"카드 비밀번호를 대라고 그래서 일러주면 그게 거짓말이고, 그래서 화가나서 그것으로 때리게 됐습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금까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재경부는 이렇게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카드주인이 부담해야하는 책임범위를 10만원선으로 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분실 사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해 손해를 입는 등 카드회원의 과실이 인정될 때도 이 책임한도제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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