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터넷상 정치인 비방 구속될 수도

<8뉴스>

<앵커>

최근 인터넷에 정치적 견해를 올리는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면 자칫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당이나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요즘 대선 주자에 관한 글들이 매일 수백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거나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로 도배한 글도 상당 수입니다.

충남 당진에 사는 60살 한모씨는 민주당의 노무현 고문이 대통령 후보가 돼선 안 된다는 글을 한 달 동안 열 차례나 올렸습니다. 회사원 33살 김모씨도 한나라당의 이회창 전 총재를 헐뜯는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씨 가족}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요. 비판할 건 하고, 싫어하는 건 싫어하고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특정 후보를 낙마시키 위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계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에 선거운동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일부 정치세력들이 네티즌들에게 금품을 주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사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인터넷 공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