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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세금충격.계약해지 속출

<8뉴스>

<앵커>

오늘(4일)부터 새 아파트 기준시가가 적용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세금충격에 빠졌습니다. 크게 오른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이 등장하고 계약 해지 사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기준시가가 대폭 오른 서울 강남과 과천 등지의 공인 중개사들은 하루종일 계산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 시가에 맞춰 양도 소득세를 얼마나 더 내야하는 지 전화 문의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대웅/공인중개사}
"세금이 65만원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지금 천9백만원이 넘게 나오게 됐어요. 천8백만원 이상의 차액이 생겼죠."

잠실 주공 3단지 17평형 3층의 경우 하룻 밤새 2만4천원이던 세금이 3천7백만원으로 뛰었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가 이뤄진 계약서입니다. 중도금을 건넨 뒤 일주일 만인 지난달 27일 잔금을 치른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한달 뒤에나 잔금을 주기로 약속돼 있습니다.

{홍은철/공인중개사}
"잔금일을 3월 이전으로 앞당겨서 조정하는 방법을 쓸 수 있지 않나 그런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져 위약금을 치르더라도 해약하려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도 계약자}
"엄청나게 뛴 가격에 세금을 내면 실제 저희가 계산한 자금운용에 비해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해약할까 고민중이거든요."

이런 고민에 빠진 경우는 대부분 단기매매 차익을 노리거나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양해근 팀장/부동산 뱅크}
"이번경우 기준시가가 어느정도 현실화됐기 때문에 탈세나 절세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파트 한 채만 3년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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