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휴대폰사용하시는 분들, 요금고지서만은 꼼꼼히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청구하는 일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새로 휴대폰에 가입했던 이성강씨는 요금고지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공짜로 받기로 계약했던 단말기 값이 3달째 은행계좌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성강/피해자}
"소비자가 전화를 안했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공짜폰이 될 수가 없죠."
배성원씨에게는 사용하지도 않은 무선인터넷을 4시간이나 썼다며 2만원 가까이 요금이 더 청구됐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배성원/피해자}
"무선인터넷이랑 문자메시지 키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동시에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이 나와서..."
이런 부당요금피해는 지난한해동안 소비자보호원에만 4백건이나 접수돼, 전체 휴대폰관련 피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또 대부분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기기 일쑤여서 막상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업체 직원}
"판매점은 저희들이 솔직히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직접 대리점이 아니다 보니까..."
휴대폰 사용자가 3천만명에 육박하지만 이동통신업체들의 책임의식은 여전히 바닥에서 맴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