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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출소하려 에이즈 고의 감염

<8뉴스>

<앵커>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폭력배가 일부러 에이즈에 감염됐습니다. 형 집행정지로 출소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부산방송 김상철 기자 입니다.

<기자>

부산지역 폭력 조직의 하나인 유태파 부두목 40살 김모씨는 지난 99년 살인교사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멀쩡한 몸으로 수감된 김씨는 그러나 지난 21일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의 에이즈 감염은 형 집행정지로 출소될 것을 노린 고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격리 수용된 에이즈 환자와 의무실에서 만나 면도날로 상처를 낸뒤 싸우는척 하며 상처를 접촉시켰습니다.

그래도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자 김씨는 주사기로 환자의 피를 빼 자신의 몸에 투입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유태파 부두목 김씨가 어떻게 교도소 안에서 면도날과 주사기를 구할 수 있었는지 교도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에 고의로 감염된 김씨는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더라도 수형 생활을 못할 정도로 위급하지 않는 한 형 집행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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