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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사주 횡령혐의 확인"

<8뉴스>

<앵커>

검찰 수사 결과, 일부 사주들은 탈세혐의 말고도 회사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고발장에는 "조선과 동아 등 주요 신문사들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해 명세 없이 사용했거나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 "탈세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된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사주의 경우, 횡령한 자금을 주식을 사들이거나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또다른 사주는 스포츠용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3개 신문사 3명의 사주들은 모두 7억원에서 최고 50억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세금 포탈 규모는 국세청이 고발한 포탈세액과 대체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포탈세액 63억원은 국세청이 고발한 64억원과 거의 일치하며,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은 탈세액이 49억원으로 오히려 2억원 가량 늘었습니다.

검찰은 일부 사주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회사에 떠넘긴 배임 혐의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회의 공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사의 공금을 사주들이 쌈짓돈 꺼내쓰듯이 횡령했다는 수사 결과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신문사 사주들은 도덕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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