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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주 빠르면 16일 사법처리

<8뉴스>

<앵커>

한 달 이상 이어진 언론사 탈세사건 수사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중에 신문사 사주 서너 명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탈세혐의로 고발된 신문사 사주들을 광복절을 넘겨 오는 16일쯤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사법처리 대상자는 화요일인 오는14일 오후 김대웅 서울지검장과 신승남 검찰총장의 정례 면담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장 면담 다음날이 광복절 휴일인 점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빠르면 오는 16일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처리 대상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는, "고발된 사주 5명 가운데 3~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사주들 가운데 구속 대상자 2명은 확정했지만, 동아일보의 경우,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 전 부사장, 두 형제 가운데 누구를 구속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탈세액 규모로 볼 때 형제가 모두 구속대상이지만, 부인과 사별한 김병관 전 명예회장을 구속할 경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과 다른 신문사 사주들과의 형평성 사이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단 동아일보 대주주 두사람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자는 방안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달 보름동안 계속된 언론사 탈세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이번주가 사법처리 결정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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