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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50만원

◎앵커:내년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주차장에서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연료 낭비와 대기 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공회전 단속을 위한 근거 규정을 <대기환경 보전법>에 신설하도록 하고, 시.도에 따라 실시 여부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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