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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 범칙금 10만원

◎앵커:애연가들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내년부터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을 물게됩니다. 강력한 금연대책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보건복지부는 현재 2~3만원으로 돼있는 금연 범칙금을 1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초,중,고교와 관공서 그리고 병의원을 전면 금연공간으로 지정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벌인다 방침도 세웠습니다. 범칙금을 많이 물려서라도 흡연인구의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장옥주(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 "흡연인구가 다양화, 연소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들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범칙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고통을 받아온 비흡연자들은 보건당국의 이같은 정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성홍기(경기도 시흥시) "10만원 아니라 20만원이라도 동의하죠, 건강을 위한 거니까.">

반발하는 흡연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수용(서울 은봉동) "10만원 벌금을 하는 건 너무한 거죠, 담배가 끊기 힘들잖아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같은 강력한 금연정책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금연위반에 대한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법만 고친다고 금연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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