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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신상공개 '진통'

◎앵커: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다음 달 말로 늦춰졌습니다. 공개대상자들이 잇따라서 행정심판을 냈고 관련 법령에도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32살인 김 모씨는 지난해 9월, 17살의 소녀에게 돈을 주고 네 차례나 성관계를 가졌 다가 구속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번듯했던 직장도 쫓겨나듯 그만두었고 결혼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한 때의 잘못으로 인생이 파멸의 늪으로 빠져 들었지만 앞으로 더욱 두려운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신상과 성범죄 전력이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의해 공개되는 이른바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입니다.

<김 모씨(신상공개 대상자):"일단 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신상공개는 이중처벌이 아닌가요. 저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을텐데, 가령 강도강간이라든지...">

형량과 범죄유형, 죄질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60점 이상이면 신상을 공개하는데 김씨는 꼭 60점을 받았습니다.

<김 모씨(신상공개 대상자):"항목을 합해서 60점이 나왔더라고요. 70점이 나왔으면 아예 포기를 하겠는데 60점이 나오니까 더 허탈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김씨는 마침내 신상을 공개하지 말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김씨처럼 신상이 공개 되는 사람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00명 가운데 170명입니다. 징역 8월에서 10년까지가 23명, 집행유예가 136명,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1명입니다.

이들 신상공개 대상자들은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와 범죄사실이 관보와 인터넷에 실립니다. 동시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곳 정부 중앙청사와 전국 16개 시청과 도청 게시판을 통 해서도 공개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만큼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이(청소년보호위원장):"성추행범이나 범죄자들이 500만원 또는 8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고 상황이 종료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피해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가...">

그러나 얘기치 못한 돌발변수가 생겼습니다. 시행령에는 신상공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지 60일이 지난 뒤 신상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9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행정심판법 규정과 어긋납니다. 권리구제 기간을 한 달이나 빼앗는 위법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보호위는 궁여지책으로 신상공개 일정을 당초 7월 말에서 8월 말로 한 달 연기했습니다.

또 모레 9일로 예정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낸 김씨는 심판청구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까지 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성보호라는 대의명분과 신상공개 대상자의 인권문제 가운데 어느쪽이 선택될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이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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