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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자금확보 초비상

◎앵커:언론사마다 내야 될 추징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내다 팔아야 할 형편입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23개 언론사에 부과된 추징세액은 모두 5천56억원입니다. 게다가, 검찰에 고발된 6개 신문사는 사별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언론사들은 부과된 세금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늦어도 석달내에 최종 확정된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간에 거액의 추징금 마련이 어려운 만큼 대부분 최장 9개월의 징수유예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영래 청장(서울지방국세청) "만일 언론사가 자금이 어려워서 국세청법이나 기본법 등의 요건에 해당돼서 신청해 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일부에서는 행정소송을 검토중이지만, 패소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큽니다. 8백억원을 추징받은 언론사의 경우, 소송 도중 체납과 함께 패소한다면, 최대 6백억원대의 가산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추징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뒤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금확보를 위해 해당 언론사들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매각 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물 납부가 가능한 증여세 탈루에는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납을 검토중입니다. 또, 재무구조가 부실한 일부 언론사는 상여금의 대폭 삭감과 명예퇴직을 통한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고철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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