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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회사자금 유용

◎앵커: 국민일보 사주인 조희준 전 사장은 회사자금을 개인돈으로 유용하거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준 전 사장은 지난 99년 아버지로부터 주식 30만주를 받으면서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증여세 11억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수십억원의 현금을 세금한푼 내지 않고 받는등 모두 28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외부 간행물을 인쇄해 주고 받은 돈 31억원을 장부에 올리지 않고 누락시켰습니다. 이 돈으로 조사장은 스포츠 용품을 구입하는등,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유학근(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법인제세등을 탈루하였으므로 국민일보와 대표이사 조희준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조 사장은 또,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 30만주를 실제가치보다 2배이상 비싼 가격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계열사에 팔아 넘긴 사실도 드러났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국민일보와 조희준 사장, 그리고 12개 국민일보 관계사가 탈루한 소득은 모두 536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119억원에 대해 조세포탈혐의가 드러나 국민일보에 51억원, 사주에게 28억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SBS 신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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