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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내야

◎앵커: 다음달부터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보험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는데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면 배우자와 노부모 같은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직장보험 피부양자 가운데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예순살 이상의 부부, 쉰다섯살 이상의 미망인은 모두 지역보험으로 편입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송유철(규제개혁위 심의관) "세대원들이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합산을 해서 부담을 하는 지역가입자와 그렇지못한 직장가입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성년자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나머지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소득실태 조사를 벌여 같은 규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오늘 조치로 지역보험에 새로 편입되는 사람은 40만명 정도. 정부는 천5백억원 정도의 보험 재정 확충을 기대하고 있지만 해당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용림(서울 이태원동) "자식들이 내게끔 해왔는데 지금 늙은이들이 어디서 나서 내요">

정부는 또 보험급여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SBS 박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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