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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운전자 시인 안해도 뺑소니

◎앵커: 교통사고를 내고 꼭 도망가야 뺑소니가 아닙니다. 구급조치를 다 했다 하더라도 운전 사실을 숨겼다면 뺑소니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5살 김모씨는 지난 99년 11월 자신의 승용차에 친구를 태우고 가다 부주의로 앞서가던 다른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김씨는 다친 사람들을 응급차에 실어 병원에 보내는 등 현장 구급조치를 마치고 경찰의 사고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김씨는 다만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고 동승자인것처럼 속이다가 사고 다음날에서야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대해 김씨의 뺑소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비록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나지는 않았지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한 것도 뺑소니로 성립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오석준 판사(대법원 공보관) "피해자를 구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뿐 아니라 사고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하는 행동도 뺑소니 사고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급조치와 함께 사고책임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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