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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형제 존치는 합헌

◎앵커: 살인죄에 대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헌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통 해서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동료 조직원을 살해 하고 장기를 먹은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영 웅파 두목 이순철 피고인에 대해서 사형을 선 고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공공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해서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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