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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난개발 공무원 해임, 파면 통보

◎앵커: 감사원이 난개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용인시 공무원 4명에 대해서 해임 혹은 파면시키라고 경기도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한 모 부시장과 윤 모 건설환경국장, 이 모 건축과장 등 3명에 대
해서 도시계획 수립과 건축 허가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한 책임이 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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