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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피해접수

◎앵커: 국가보훈처는 법이 시행되고 국방부의 피해조사가 마 무리되면 오는 7월부터 정식으로 피해접수를 받아서 보상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 사실이 처음 밝혀진 뒤 고엽 제 피해자 단체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무려 1700건을 넘습니다. 보훈처는 이렇게 민간단체 에 피해신고를 낸 사람들 뿐 아니라 아직 신고 를 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도 오는 7월부터 피 해신고를 공식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밀진단 을 거쳐 비무장지대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한달 50만 원에서 240만원까지 보상금과 자녀 교육비 등 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의증 환자 도 매달 40만원씩의 생계비와 무료진료, 자녀교 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2세까지 후유증이 나 타난 경우에는 베트남전 참전 장병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보상금과 무료 진료혜택을 받습니 다.

<김형길(보훈처 보훈관리국장):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조속히 마련해서 국내의 고엽제 피해자 들이 전원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7월부터 피해접수를 시작할 경우 후 유증 환자 인정,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 로 실제 보상은 올 연말이나 돼야 가능할 전망 입니다.

또 고엽제 살포지역 일대의 민간인이나 70년 7월 이후에 고엽제 피해를 입은 장병들은 보상대상에서 일단 제외돼 정밀조사 등을 통해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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