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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명단 공개

◎앵커: 앞으로는 돈을 주고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거나 미 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사람은 온나라에 신상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19살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업주에 게는 앞으로 최고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돈을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도 처 벌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청소년 성보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그런 음란물을 수 입 배포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 니다. 매매춘의 대상인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가족이나 보호시설에 인계됩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줄 이기 위해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돈을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 청소년 매매춘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 청 소년을 등장시킨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 출한 사람, 청소년을 성폭행 한 사람이 대상입 니다. 형이 확정되는 즉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관보 등에 이름과 나이, 직업 같은 신상을 공개 하게 됩니다.

다만 신상을 공개할 때는 범행동 기와 전력, 죄질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부당 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 니다.

SBS 주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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