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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조항 다시 손질

◎앵커: 여야는 선거법을 재협상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의원 수와 선거구 조정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선거 구획정위원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박상규 기 자입니다.

○기자: 선거법과 정치개혁법을 재협상할 임시국회는 오는 21 일부터 31일까지 열립니다. 여야는 먼저 본회의 를 열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 다.

<박상천(국민회의 원내총무): 선거구 획정위원 회는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1주 동안 활동기 간으로 해서 1월 27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 회의장에게 제출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언론인과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인 4명과 여야 3당 대표 1명씩 모두 7명으 로 구성됩니다. 여야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도 협상을 통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권은 이번 재협상에서 예외를 인정 한 4개 지역구와 정당 국고보조금 인상, 선거사 범 공소시효 감축 등 비난을 받은 조항을 손질 할 방침입니다. 야당도 문제가 된 조항을 고치 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회창(한나라당 총재): 1인 2표제의 정당명부 식 비례대표제와 이중후보 등록 석패율제도는 정치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수용 할 수 없습니다.> 여야는 재소집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안과 정치개혁 법안 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상규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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